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상장된 회사가 자회사를 따로 떼어내어 다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등 보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상장 추진 사실을 공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 모회사 주주 대상 주식 우선 배정 등 보상 조치 시행
- 자회사 상장 추진 사실의 보고 및 공시 의무화
- 위반 시 금융당국의 시정명령 및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여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의 상장 결정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나. 종속회사등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5조의22 신설). 다.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3 신설). 라. 모회사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4 신설). 마.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5조의2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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