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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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 정책은 복지나 생활 지원 위주로 운영되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농어촌에 확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책 마련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서비스 개선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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