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준 금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한 집에 거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을 법에 명확히 밝히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장기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 목적을 법률에 명시
-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화 및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세가지 조세원칙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 십년간 한 주택에 실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