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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만들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지구 중복 지정 허용
  •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 및 계획 승인 의제 처리
  • 기업도시와 은퇴자마을 간 연계 개발 및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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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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