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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구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데 비하여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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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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