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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잠시 집을 비우면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일부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리모델링 공사 기간의 50%를 거주 기간으로 인정
  • 리모델링 사업 승인 전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자 대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 기간 불이익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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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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