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기한 준수 의무 강화
- 인가 처리 기한 경과 시 인가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 도입
-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 공급 지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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