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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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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잦아지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연재난 유형별 소상공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책 수립
  • 폭염·한파 특보 발효 시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 재난 관련 지원 시책을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반영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달에는 소상공인이 냉난방 에너지비용의 급증이라는 고정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0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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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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