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제안이유 최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운행책임자,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및 제조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운행 제한, 사고 발생 시 신고ㆍ구호 및 데이터 조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ㆍ운행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및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되,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조작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완전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 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비상대응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ㆍ구호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그 준수사항과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ㆍ화물 운송 또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차량의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확보, 운행데이터의 저장ㆍ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점검이나 직접 운전조작 및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교통량,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운행안전 관리체계 등 도로교통 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안전관리자 또는 자율주행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