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관리는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이나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봉사단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의 시책 마련 의무 신설
  •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해외봉사단원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