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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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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예방 정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자살 유발 정보를 감시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자살 시도가 잦은 시설물에 방지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 자살예방정책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 포함
  • 국가와 지자체의 자살 위험 환경 개선 및 감시 책무 강화
  • 자살 시도 방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 조치 근거 마련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자살 예방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은 파산ㆍ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ㆍ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마치 자살은 단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를 낳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노력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5호아목ㆍ자목, 제4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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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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