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현재 법령상 18세 이상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관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연령 하향에 따른 법령 간 불일치 해소
- 18세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겸직 허용
-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 관련 조항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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