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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호우나 태풍 관련 재난 문자를 보낼 때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업무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상법에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직접 명시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상법 내 호우 및 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 직접 규정
  • 기상청장의 재난안전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률안 내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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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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