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의 정의를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라. 모든 예방접종을 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하고, 필요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백신 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4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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