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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만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혼인신고 시점에 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는 시기를 출생신고 때까지로 넓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기를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로 확대
  • 부모가 자녀 출생이라는 실질적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혼인신고 시점에서는 자녀의 출산 여부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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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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