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주지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
- 중복적인 행정 절차 및 비효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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