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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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 연구소나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키우고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 연구개발 인력 육성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에서의 사업 비용 출연 및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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