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계산 방식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내국세 예산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를 정산할 때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지방 재정이 어려울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 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 제외
- 내국세 예산과 결산액 차액 정산 시 세입 추세치 반영
- 지방재정 악화 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추가 교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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