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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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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금 수입에 따라 결정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교부금이 작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채워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세금 연동 방식에서 경제 지표 및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식으로 변경
  • 전년도 대비 교부금 감소 시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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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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