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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 자격과 택배 서비스 운전 업무 제한에 관한 규제를 3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정해둔 기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인 만큼, 재검토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 자격 관련 규제의 3년 주기 재검토 기한 폐지
  • 택배 서비스 운전 업무 종사 제한 규제의 3년 주기 재검토 기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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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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