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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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들이 한국에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장이 맡고 있는 지원 업무 권한의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 재외동포청장의 지원 업무 권한 일부 위임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사할린 동포 지원 업무 수행 가능
-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체계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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