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고발하면 징역 3년 이하,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법뉴스 인용 142477건·주요 매체 5건
CONTEXT · 발언 기록 맥락
이 기록은 2026.07.02 수집된 윤상현 의원의 뉴스 동향 중 사법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매체 · news1.kr · seoul.co.kr · ddanzi.com · chosun.com · joongang.co.kr
출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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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