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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자나 부서 이동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규정이 행정규칙에만 있어 강제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 접근 권한을 즉시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 권한 변경 및 말소 의무 법제화
  •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 및 3년간 보관 의무 신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관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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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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