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하는데, 이 의무가 2026년 10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 기간을 10년 더 늘려 2036년 10월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기간 연장
-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유효기간 확대
- 2036년 10월 8일까지 출연 의무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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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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