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융합기술 관련 정책을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 5년으로 명시
- 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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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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