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현재 의사, 약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임용된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이 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복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 군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도모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