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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신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재난 예방 및 초기 대응을 통한 피해 방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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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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