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실내외에서 배송이나 보안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이동로봇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 운영자는 사업을 더 예측 가능하게 추진하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동로봇의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 책무 규정
  •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설치
  • 규제 특례 도입과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 기준 마련
  • 이동로봇 안전기준 설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안이유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동로봇 운영자는 사업화 단계에서 시설 입지, 건축물 설비와의 연동, 분야별 운영기준, 책임보험 가입, 영상정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됨.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이동로봇의 상용화 및 안전관리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심의 등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이동로봇 활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ㆍ처리를 위한 특례,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건설현장 활용 기반 조성, 실외공간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로봇의 활용공간별 안전기준 적용 원칙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및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활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