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의 정보를 정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도 위반 업체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원산지 표시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홈쇼핑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 처분 사실 공표 의무화
-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원산지 위반 정보 접근성 강화
-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