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기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이나 해외에 있는 중요한 기록물을 더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요한 민간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록물을 공개할 때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하여 기록 관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총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정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자료 제출 협조 근거 마련
-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원 확대 및 임기 연장
-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 도입 및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권한 조정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