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력망 운영 기준은 주요 설비 2개가 동시에 고장 나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식에 고정되어 있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운영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전력망 운영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 정기 검토 의무화
  • 전력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한 운영 유연성 확보
  • 발전설비 이용 효율 및 전력 공급 경제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