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영화관 운영자가 관람객에게 촬영 금지를 알리는 자막을 내보내는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관 내 무단 촬영을 사전에 방지하여 영화 산업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영화관 내 무단 촬영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의무화
- 관람객 대상 촬영 금지 안내 자막 송출 등 구체적 조치 마련
- 영화 상영 중 무단 녹화·녹음·촬영 행위 사전 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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