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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직접 병원비나 간병비를 내면 상속 재산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대신 비용을 부담하면 이를 상속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 세금 부담이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인이 대신 낸 치료비, 약값, 간병비 등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상속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약제비 공제 근거 마련
  • 요양비 및 간병비 지출액의 상속재산 가액 차감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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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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