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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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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혜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국에서 받지 못하는 혜택은 해당 국가 외국인에게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엄격히 확인하여 연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운영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상대국이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도 혜택 제한
  •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기간 확인
  •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 신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 ‘월 단위’ 확인 의무화 (안 제126조제7항 신설 및 제8항)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및 연금 급여 지급 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산정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등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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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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