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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조사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안에 끝내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 의무자를 직접 대면 조사하고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아동학대 조사 착수 48시간 이내 의무화 및 60일 이내 완료 규정 신설
  •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실시 원칙화 및 신고 의무자 대면 조사 의무화
  • 의료기관 등의 자료 제출 거부 금지 및 제출 시 면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 현장조사 우선 원칙, 의료인ㆍ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는 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사례 조사에 착수하였고, 가정 내 학대 의심 사건임에도 현장조사 대신 내방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피신고자가 제출한 자의적 해명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의2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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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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