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고팔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고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려는 사람은 사전에 적절한 사육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넘겨받을 수 없도록 하여 무책임한 입양과 파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유상 거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반려동물 양수 예정자의 사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사전 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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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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