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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보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시정 조치 진행 시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보고 의무화
  • 조치 완료 시 즉시 최종 결과 보고 절차 신설
  •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이행 상황 확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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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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