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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는 연료 구매 시 내는 세금 중 일부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소형차 이용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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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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