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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 여권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권 소지자가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무효 여권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여권 소지자의 여권 보관 및 관리 의무 신설
  • 효력이 상실된 여권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ㆍ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ㆍ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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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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