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병원 운영자가 괴롭힘 예방 교육과 신고 처리,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인권 보호와 괴롭힘 예방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병원 운영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의무화
-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괴롭힘 예방 항목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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