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7
이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이 업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연구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유연화
- 노사 서면 합의 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특례 적용
- 연구원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의 해결, 시험ㆍ검증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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