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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K-컬처 300조 시대 실현, 문화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세제ㆍ재정 우대,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국ㆍ캐나다 등 주요국은 환급형(현금 환급) 우대와 제작 인프라 투자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유치 경쟁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해외 제작 투자 유치와 지역 기반 창의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지식재산권 기반 부가가치 확산을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체계가 요구됨. 이에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화하고 범정부 정책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제작 환급금 지급, 지식재산권 투자 정책금융 우대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 기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한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재원 배분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내 제작사의 협상력 제고와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국내 귀속 촉진을 위하여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 분배ㆍ권리 환원ㆍ지식재산권 공동 보유 등 자발적 계약 개선을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ㆍ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거래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보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정책금융 조성과 중장기 재원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콘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 및 글로벌 공동제작 특화 펀드를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내에서 외국 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작ㆍ투자사의 콘텐츠 제작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지출에 대하여 기본환급금 및 추가환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콘텐츠를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미디어 기업결합 심사 특례, 지역 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경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고, 자발적 협약에 따른 상생투자협력금 납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 인프라 확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참여형 콘텐츠 상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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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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