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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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 규정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청 기업의 노무 관리 부담을 키우고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정의를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다시 정비하여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사용자 정의 규정을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 상태로 환원
-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 완화 도모
-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 해소를 통한 노사 관계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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