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던 중복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안전기준의 정의나 안전지수 공표 등 「생명안전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안전기준의 정의 및 관련 심의 규정 삭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기준 관리 심의 사항 삭제
- 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관련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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