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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스마트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문제로 농업인들의 피해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스마트농업 산업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스마트농업 시설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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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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