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가 운영하는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하위 규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관리 업무 위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