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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이버 보안 점검 의무를 법률로 격상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취약점이 발견되면 2개월 안에 이를 고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이버 보안 자체 점검 의무를 법률로 명시
  • 연 1회 이상 보안 점검 실시 의무화
  •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이내 시정조치 의무화
  • 점검 및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그러나 진단ㆍ점검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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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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