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금 관련 서류를 전달할 때 국세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세금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 의무화
-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병행하도록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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