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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을 살 때는 통신망 정보가 부족해 데이터가 어떤 통신사를 거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유심 판매자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데이터가 경유하는 통신 설비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해외 유심 판매 시 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유 설비 운영자 정보 표시 의무화
  • 정보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행위 금지
  •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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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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