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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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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기본법에는 헌법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 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교육 시책 수립 의무화
  •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 이해를 위한 교육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ㆍ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바, 누구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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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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